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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주식에서 세금 부과

    다들 알고계시겠지만 2023년 부터는 1년 투자수익 5,000만원이 넘으면 22%의 과세가 시작됩니다. 주식투자에도 이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사실 자기는 1년에 5천만원은 벌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벌 생각이 없다고 하시면 사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뭐 인생이 뜻대로 흘러가나요?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부터는 주식을 하면서도 절세를 정말 신경써야 하는데요, 최근 정부에서 이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 해주겠다는 엄청난 발표를 합니다. 

     

    중개형 ISA는 비과세?

    2021년 7월 세법 개정안에서 ISA를 발표했습니다. 정확히는 기존에 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였는데 이를 개편하는 겁니다. 바로 이 계좌에서 주식투자를 하고 얼마의 소득을 얻어도 바로 비과세 하겠다는 것이죠.

    정확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보시는게 훨씬 빠르실 겁니다.

     

    ISA 투자중개형(바로가기) 포스팅 보고 오세요.

     

    그런데 왜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할까요? 위를 보면 2023년 부터라고 했는데요?

     

    1년 납입한도가 있다

    같이보면 좋은 포스팅 :

    2021.07.16 - [미국 동전주페니주스팩] - 라오어 무한매수법 진짜 되는 투자법인가? (직관적 이해)

    위 포스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입의무기간과 납입한도가 있는 계좌입니다. 일단 의무가입기간 3년에 1년에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한데요.

     

    이걸 지금 만들어야 2천만원을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미납입분 이월제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1년에 2,0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ISA계좌를 만들고 이번 연도에 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게 이월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올해 2021년에 만들고, 2022년, 2023년되면(이때부터 주식투자를 ISA에서 한다고 치면) 2023년에 한꺼번에 6천만원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증권사에서는 어플로도 이 ISA계좌를 비대면으로 만들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예전에 어디 은행에서 누가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아예 잊혀진 ISA계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증권사로 옮기고 유형도 바꿀 수가 있으니 꼭 이번연도안에 주식투자 비과세를 위한 ISA계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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