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분들은 비장애인들이 겪지 않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고충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23세의 심한 장애인들에게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이라는 희망의 손길이 내밀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2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경기도에서 1:1로 매칭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방법 유의사항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 대상 금액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장애인의 자산형성을 도와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가 2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누림통장의 수혜 대상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23세 사이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2001년생부터 2005년생까지가 신청 가능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구분 |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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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신청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
연령 | 1994년생부터 2341년생 (2024년 기준 2001년생 ~ 2005년생) |
장애 정도 |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기간 방법
누림통장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5일 금요일부터 4월 30일 화요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마감일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반드시 대리인 신청증을 지참해야 하며, 장애 확인을 위해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 정도 심사 상황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와 함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원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유의사항
누림통장은 장애인의 자립에 큰 보탬이 되는 사업이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 참여가 확정되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적립액 수령 후에는 기초생활수급이나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 해지 시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누림센터에서 진행하는 자립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누림센터(1544-6395)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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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2년간 매월 10만원 이내 저축 시 1:1 매칭 적립 |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만19세 |
신청 기간 | 2024. 4. 5.(금) ~ 2024. 4. 30.(화) |
신청 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접수 |
유의사항 | 유사 지원사업 제외, 중도해지/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가능 |
문의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누림센터(1544-6395) |
결론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장애인 청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비록 참여 대상의 연령대가 한정되어 있지만, 자립의 기반을 다지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누림통장의 역할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다면 누림통장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도의 사업이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여, 다른 지역에도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림통장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들이 유익했기를 바라며,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방법 유의사항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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