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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주제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선언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또한 해외주식 투자가 많아지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개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세금으로,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과세 대상 소득: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ETF 등에서 얻은 5천만 원 이상의 소득
    • 과세 대상 기타 소득: 해외 주식형 펀드, 채권, ELS, 비상장주식 등에서 얻은 250만 원 이상의 소득
    • 과세 방법: 반기마다 원천징수
    • 세율: 소득 3억 이하는 22%, 초과 시 25%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언함에 따라,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방법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매매 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 귀속년도의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액(250만원)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20% + 지방소득세율 2%)
    2.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 및 방법
      • 신고기한: 양도한 해의 다음 연도 5.1 ~ 5.31
      •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자진신고 또는 증권사 대행서비스 이용
    3. 절세 팁
      • 당해 연도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말 매매일 전 손실 종목을 매도하여 소득을 250만원 이하로 조정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양도소득세 산정 시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나, 일부 증권사는 이동평균법 사용
      • 환차익은 실제 결제 시점 환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에 포함되나, 원화 환전 전까지의 환차익은 과세되지 않음

    국내 상장 미국지수 ETF 투자의 장단점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미국지수 ETF에 투자하는 것은 해외주식 직접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점
      • 해외주식에 비해 낮은 양도소득세율 (15.4%)
      • 환율 변동 위험 회피 가능 (환율 헤지 상품 존재)
      • 미국 시장 급락 시 즉각 대응 가능
    • 단점
      • 250만원 소득공제 혜택 없음 (1만원 이익에도 세금 부과)
      • 매매차익 2천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세율 24% 이상)
      • 레버리지 ETF 투자 제한적 (최대 2배)

    특히 자녀에게 증여 후 장기 투자하는 경우, 매년 250만원씩 분할 매도하면 절세 효과가 크지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정리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
      • 시행 여부는 불투명 (대통령 폐지 공언 vs 국회 통과 필요)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매매차익의 22% 부과
      • 신고기한: 양도 다음 해 5월
      • 250만원까지 기본공제 (초과분부터 과세)
    • 국내 상장 미국지수 ETF
      • 낮은 양도소득세율 (15.4%)
      • 환율 위험 회피 가능
      • 소득공제 없고, 고수익 시 고세율 적용
      • 레버리지 제한적

    결론

    지금까지 금융투자소득세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내 상장 미국지수 ETF 투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금투세의 시행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해외주식 투자 시에는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절세의 여지도 있으니 본인의 투자 규모와 기간, 목적 등을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ETF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세제 혜택이 적고 고수익 시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독자 여러분의 투자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줄곧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하고 풍요로운 투자 생활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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