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과태료
불법주차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신가요? 우리가 밖에서 조금만 걸어다녀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불법주차된 차량들입니다. 너무나 만연합니다. 인도에 댄 차들도 있고, 실선으로 표시된 도로인데도 떡하니 주차된 차량들이 있기도 하죠.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불법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나올 경우 사고가 나기도 하고,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하려고 끼어들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죠. 이럴때 불법주차된 차량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게 더 화가 납니다.
불법주차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IT기술의 발달로 불법주차 신고앱 깔고 사진찍고, 신고하면 끝납니다. 증거도 있어서 공무원도 어떻게 대충 넘어가지 못합니다.(불법주차 신고앱 소개 포스팅)
신고를 당한 차주에게는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갑니다. 소위 말하는 상품권이죠. 그럼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과태료 정리
먼저 도로 주정차인 경우 도로 옆에 있는 선을 보셔야 합니다. 흰색은 주정차 가능이고 이중황색실선이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 외에는 조금 탄력적입니다.
일단 승용차와 승합자를 나누고, 여기서 또 2시간 이상이냐 아니냐를 봐야 합니다.
구분 | 승용차(10인승 이하) | 승합차(11인승 이상) |
주정차 금지규정 위반 | 4만원 | 5만원 |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위반 | 5만원 | 6만원 |
기본 4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에서의 주정차 말고 그 외 불법주차가 되는 경우도 잇습니다.
구분 | 승용차 | 승합차 |
교차로 모퉁이(2시간 이상) | 4만원(5만원) | 5만원(6만원) |
버스정류장 주변(2시간 이상) | ||
횡단보도 주변(2시간 이상) | ||
소방시설 안전표지(2시간 이상) | 8만원(9만원) | 9만원(1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2시간 이상) | 12만원(13만원) | 13만원(14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은 장난이 아닙니다. 절대 하시면 됩니다. 단순 과태료가 쌔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주차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신고앱
한번 통일이 되면 좋겠는데 서울과 서울외로 나눠서 하셔야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자세한 포스팅이 있는 블로그가 있어서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https://16minuteup.tistory.com/18
만약 상습적이고 너무 심하다 싶으시면 설치하고 사진찍고 신고하면 끝납니다. 대략 2주안에 답변도 받을 수 있구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100% 과태료 상품권이 차주에게 배달될겁니다.
이상으로 불법주차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신고앱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불법주차가 꼭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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