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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의 삶에 대한 걱정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상 매월 들어오는 월급으로 현재 생활을 꾸리기도 버거운데, 은퇴 후 자금까지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잘 활용한 퇴직연금이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적립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되돌아볼 시기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퇴직연금 뜻 종류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DB DC IRP 차이 비교 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뜻 (퇴직금과의 차이)

    퇴직금은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때 지급받는 법정 의무금입니다. 이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퇴직급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회사가 퇴직급여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다가 퇴직시점에 일괄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근로자가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종류 1 : 확정급여형 DB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퇴직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금을 납입하고 운용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급여산정 방식은 퇴직시점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이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출합니다.

    느낌상 수익의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추가적인 납입이나 중도 인출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닙니다.

    퇴직연금 종류 2 : 확정기여형 DC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봉 총액 중 12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해당 금액을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하므로 각자의 투자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퇴직연금 종류 3 :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년 납입하는 금액 중 최대 9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가 도래한 ISA 계좌를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를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점까지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는 혜택도 존재합니다.

    요약정리

    구분 DB형 DC형 IRP
    운용주체 기업 근로자 근로자
    급여형태 확정금액 실적연동 실적연동
    주요특징 안정성 중시 수익성 추구 절세효과
    연간한도 - 1800만원 1800만원
    공제한도 - 900만원 900만원

    퇴직연금 꼭 공부해서 챙기세요

    퇴직연금 제도의 핵심 이점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근로자는 퇴직급여 수령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은 납입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자는 투자수익을 통한 자산증식이 가능하며, 기업은 급여 지급에 대한 재무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직장 이동시에도 IRP를 통한 자산관리가 지속되며, 55세 이후에는 연금수령을 통해 계획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합니다.

    결론

    퇴직연금은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 수단입니다. 각 제도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선택을 한다면, 더욱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퇴직연금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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